민주 대전 당선인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약속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대전지역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간담회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을 약속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6일 대전지역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장선훈, 이하 대책위)와 장철민(동구), 박용갑(중구), 장종태(서구갑), 박범계(서구을), 조승래(유성갑), 황정아(유성을), 박정현(대덕) 국회의원 당선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밝혔다.

장선훈 대책위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수 조원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대전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96%가 다가구 주택이어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지원 혜택이 전무하다”며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해결 방안으로 30% 선구제안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재산 몰수 추징 요구, 최우선변제금 기준 상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으로는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 완화, LH 우선 공급 기준개선,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규제 및 처벌강화, 등기변동사항 알림 시행, 국토부 거래관리시스템에 다가구주택 추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회에 가서 시위하고, 거리 행진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사실상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희망이 없는 것 같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전했다.

장철민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세 세입자들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물론, 등기는 법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행안부와 지자체, 부동산 거래시스템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등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허점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부동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한 책임도 크다. 사실상 국가가 방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세 사기범들이 사기 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피해 유형이 다양해 특별법으로도 보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실효적이고 선택 가능한 것들을 대책위에서 정리해 주기 바란다. 법 통과 이후 시행령이나 여러 하위 법령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7명의 당선인은 특벌법 국회 통과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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