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감] 김민숙 의원, 학교운동장 사용료 학교 마음대로? < 정치/행정 < 기사본문

]대전시의회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대전시의회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시티저널=안희대 기자]대전시의회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9일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관내 각급 학교의 운동장 사용료 부과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현재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 사용의 허가, 사용료 감면을 비롯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김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교시설 사용료 현황에 따르면 학교운동장을 주차 목적으로 개방한 사례가 발견 됐다.

또한 교육감배·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무료가 아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축구 활동을 목적으로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3개의 단체에 신청자에 따라 사용료를 각각 다르게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올해 발생한 교육 관련 안타까운 사건으로 학교 시설물 개방을 꺼리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시교육청의 인센티브 부여 정책 등으로 학교 시설물 개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학교운동장 사용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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