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의회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유지”


대전 동구의회가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의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지상현 기자]대전 동구의회는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강화평 의원이 발의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현행 유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의원은 “원도심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고령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대전의 동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이라고 건의안을 통해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또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이륜차 소음 규제를 위한 소음 진동 관리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이외에도 동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건의안 3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박민자 동구의회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2021년 연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중되고 있어 고강도 거리두기가 실행되는 가운데 힘들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이겨내자”며 “동구의회도 구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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